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군수는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군의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① 군수는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발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발굴조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한다.
①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이하“금품”이라 한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에 의하여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4.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적 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지원대상자는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도 실제 거주할 경우는 포함한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급식비
3. 교육비
4. 주거비
5. 장제비
6. 의료비, 출산비
7. 명절, 연말 위문금품
8. 긴급구호 및 긴급복지 비용
9. 문화체육활동 경비
10.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 위문금 또는 물품
11. 홀로 사는 어르신 및 독거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의 안부확인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금품
12. 19세 미만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개정 2023.8.4.>
13.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금품
1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금품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조사방법,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고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①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ㆍ결정ㆍ이의신청ㆍ변경ㆍ중지ㆍ현장확인, 심의 등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또는「긴급복지지원법」을 따른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구는 관계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실무협의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