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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지리산역사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7292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4-06-19공포 2024-06-19공포번호 26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리산권의 역사와 문화가 집약된 복합문화공간인 구례군 지리산역사문화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및 시설의 범위

① 구례군 지리산역사문화관(이하 “역사문화관”)의 위치는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377-36 일원으로 한다.
② 역사문화관의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휴관일 등

① 역사문화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8.>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②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역사문화관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4조

관람시간 및 관람료

① 역사문화관의 관람시간은 09:30부터 17:30까지로 한다.
② 역사문화관의 관람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 4. 8.>
③ 역사문화관 무료입장 대상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2. 4. 8.>
④ 군수는 역사문화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 및 관람료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제5조

체험료 등

① 군수는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에게 체험료 및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② 체험료 및 교육비는 선납하고 체험 신청 및 교육 신청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 및 교육을 하지 못할 경우 체험료 및 교육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8.>

제6조

관람 및 행위의 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4.>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2.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역사문화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람
② 관람객은 역사문화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등 다른 관람객의 관람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
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역사문화관 안에서 영리행위를 하거나 취사하는 행위
4. 음식물을 전시실에 반입하거나 전시실 안에서 섭취하는 행위
5. 전시실 안에서 조명이나 받침대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행위
6. 전시실 안에서 공연하는 행위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행위를 위반한 관람자에게 시정요구를 하여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역사문화관에서 퇴관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물품의 보관

군수는 전시품을 보호하고 관람객의 안전 및 관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객이 소지한 물품을 별도의 지정된 보관소에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

변상조치

군수는 관람자가 역사문화관의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전시품 등의 구입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공고

군수는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게시판 또는 군 누리집 등을 통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휴관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4. 8.]

제10조

대관 등

① 군수는 역사문화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시설에 대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역사문화관 대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전시실
2. 다목적마당
3. 기타 부대시설
③ 역사문화관 대관시설의 사용시간은 제4조제1항의 관람시간 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대관료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2. 4. 8.>

제11조

대관료 등의 반환

시설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12조

대관허가 신청

역사문화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 2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대관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1. 대관자가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역사문화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가 필요할 때

제14조

대관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등 : 전액 면제
가. 국가, 전라남도 또는 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공연
나. 역사문화관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
다. 관련 법령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 공연, 전시, 행사 또는 교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 등 : 반액 감면
가. 국가, 전라남도 또는 군이 후원ㆍ협찬하는 순수예술활동 및 비영리 행사
나. 전라남도 구례교육지원청 또는 군 소재 각급 학교의 장이 주관하는 학술 및 문화예술 행사
다. 군 소재 체육. 학술 및 문화예술단체의 비영리 행사
라. 관련 법령에 따라 감경할 수 있는 공연, 전시, 행사 또는 교육

제15조

대관자의 준수사항

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역사문화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대관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6조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대관자는 제15조제1항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역사문화관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대관 행사에 따른 전시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책임을 진다.

제17조

위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운영사항에 대해 역사문화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역사문화관의 시설물 운영
2. 역사문화관의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군수가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운영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장부ㆍ그 밖의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설물에 대한 위탁기간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1조에 따르고,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은 해당 사무의 운영기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해당 위탁사항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 군수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

수탁자의 변상책임 및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 및 운영함에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하며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안 된다.
③ 제17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운영비는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지방재정법」등 회계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19조

편의시설 운영

① 군수는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역사문화관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매점, 간이 휴게실, 기념품 판매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임대하거나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역사문화관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례군 지리산역사문화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역사문화관 전시, 연구, 자료수집, 교육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역사문화관 전시품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 기증품의 증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24. 6. 19.>
1. 지리산정원사업소장
2. 구례군의회 의원 2명 이내
3. 역사ㆍ문화ㆍ예술분야의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 또는 담당자로 한다.

제22조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2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이하 “전문가”라 한다)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5조

비밀누설 금지

위원회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는 회의과정, 그 밖의 위원회 활동을 통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26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