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례군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고도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례군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고도화,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간지원조직”이란 군민과 행정의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군민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유도하며,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추진단, 센터 등의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2. “추진위원회”란 농촌협약, 신활력플러스사업 등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하는 중요 의사결정기구를 말한다.
3. “농업농촌 활성화사업”이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과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농업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말한다.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농업농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거나 민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신활력플러스사업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추진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사업 및 농촌협약사업, 시군간 연계 협력사업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0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생활 SOC 복합화 사업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시재생 관련 사업
5.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6. 마을공동체 육성 및 주민 역량강화사업
7.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액션그룹 지원사업
8. 그 밖에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해 설치된 중간지원조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간지원조직 운영을 위해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수는 농업농촌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 및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간지원조직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중간지원조직은 농업농촌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과 사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중간지원조직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부서의 행정적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중간지원조직은 수탁 받은 시설을 군수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구례군 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려는 경우 「구례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구례군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④ 중간지원조직은 사업추진 및 운영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지원 목적과 기준에 맞게 집행하여야 한다. 군수는 중간지원조직이 보조금 지원 목적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운영비 및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별 추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의 세부 구성과 운영은 농업농촌 활성화 사업 관련 지침에 따르며, 「구례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간지원조직은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1. 중간지원조직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 감독
2. 회계장부 등 관련 서류를 조사하거나 감사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지원조직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를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미리 주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업농촌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관계법령 및 사업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