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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조례자치법규 219728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조례시행 2026-08-14공포 2026-08-14공포번호 23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공익적 기능”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바.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5. “농어민 공익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농어민 공익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급 대상자

① 시장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③ 시장은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제10조에 따른 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제5조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前前) 연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4. <삭제 2022. 12. 1.>
5.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6.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제6조

지급액 및 지급 방법

①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0조에 따른 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지급 방법은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균등 배분하여 지급하되, 시 관내에서 사용 가능한 유가증권 또는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한다.

제7조

지급 절차 등

①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농어민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이장ㆍ통장을 경유하여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1. 신청서와 증명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
2. 읍ㆍ면ㆍ동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 및 제외대상자에게 통지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제8조에 따른 이의신청자에 대하여 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그 밖의 농어민 공익수당의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이의신청

제7조제2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시장에게 제출하는 지급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된 사람은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제9조

지급 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제4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사망,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민 공익수당은 환수해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정지한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시장 소속으로 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와 읍ㆍ면ㆍ동장 소속으로 읍ㆍ면ㆍ동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이하 “읍면동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시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획예산담당관 <2022. 12. 1.>
2. 농업정책과장
3. 수산경영과장
4. 산림과장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다.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인 단체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시 위원회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
2.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3. 교육 및 홍보, 성과 평가
4. 그 밖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읍면동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읍면동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읍면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읍면동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읍ㆍ면ㆍ동 산업ㆍ개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 읍ㆍ면ㆍ동 행정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3. 농업인상담소장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읍ㆍ면ㆍ동 이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나.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다.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읍면동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⑥ 읍면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위원회에 제출한다.
1.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실 거주여부, 실 경작 사실 등 확인
2.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등 확인
3. 그 밖에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시 위원회 및 읍면동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위원의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참석수당ㆍ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마을별 정례교육

① 시장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등을 위하여 매년 농어촌 마을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시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8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의 협력

시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행정 지원 및 예산 분담 등에서 협력한다. <개정 2026. 8. 14.>

제19조

평가

시장은 매년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한 만족도와 그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