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농어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
다.「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4. “공익적 기능”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 수산자원 및 해안의 보전
바.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5. “농어민 공익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① 여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농어민 공익수당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읍ㆍ면ㆍ동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는 농어민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공익적 기능의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농어민에게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공동경영주가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그 중 한 사람을 지급 대상자로 한다.
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③ 시장은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제10조에 따른 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2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신청 전전(前前) 연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 전년도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4. <삭제 2022. 12. 1.>
5.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6. 제4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①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0조에 따른 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지급 방법은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균등 배분하여 지급하되, 시 관내에서 사용 가능한 유가증권 또는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한다.
①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농어민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이장ㆍ통장을 경유하여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지급 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한다.
1. 신청서와 증명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
2. 읍ㆍ면ㆍ동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의 심의 및 제외대상자에게 통지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급 대상자와 제8조에 따른 이의신청자에 대하여 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그 밖의 농어민 공익수당의 신청 방법 및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시장에게 제출하는 지급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된 사람은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민 공익수당의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제4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4. 사망,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농어민 공익수당은 환수해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정지한다.
시장 소속으로 여수시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와 읍ㆍ면ㆍ동장 소속으로 읍ㆍ면ㆍ동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이하 “읍면동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시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기획예산담당관 <2022. 12. 1.>
2. 농업정책과장
3. 수산경영과장
4. 산림과장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다.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인 단체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시 위원회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
2.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
3. 교육 및 홍보, 성과 평가
4. 그 밖에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① 읍면동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읍면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촉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읍면동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읍ㆍ면ㆍ동 산업ㆍ개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 읍ㆍ면ㆍ동 행정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3. 농업인상담소장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읍ㆍ면ㆍ동 이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나. 농어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다. 농어업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그 밖에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⑤ 읍면동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어민 공익수당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⑥ 읍면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위원회에 제출한다.
1.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실 거주여부, 실 경작 사실 등 확인
2. 공익수당 지급대상자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등 확인
3. 그 밖에 공익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
① 시 위원회 및 읍면동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참석수당ㆍ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등을 위하여 매년 농어촌 마을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시 위원회에서 정한다.
시장은 농어민 공익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행정 지원 및 예산 분담 등에서 협력한다. <개정 2026. 8. 14.>
시장은 매년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한 만족도와 그 효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연도 사업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