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업장소재지 또는 주소를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둔 사용자와 근로자로 한다.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근로자가 자신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필요한 노동법 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 및 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의 노동관련법령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을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내의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군수는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ㆍ평가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예산군 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가 수행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내 근로자의 실태조사
2. 군 근로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4. 근로자 권리구제 활동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재, 영상자료 등 학습자료 개발
2. 각종 교육 기관, 시설,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휴업ㆍ휴직ㆍ실업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 및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생계비 등 피해복구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① 군수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노동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예산군 노동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ㆍ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심의ㆍ자문
3.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주는 법규, 정책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자문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2.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등에 소속되어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일자리팀장이 된다.
⑥ 협의회는 필요시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