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청양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287

충청남도 청양군조례시행 2026-08-15공포 2026-08-14공포번호 30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근로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

책무

① 군수는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복지를 증진하고 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근로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근로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노동정책 기본계획

① 군수는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을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동정책 기본 방향
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
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
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내의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 및 운영

군수는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과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① 군수는 근로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구제절차 및 노동관계법령 안내 등 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과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노동 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노동관련 법령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노동권익센터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청양군 노동권익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가 수행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양군 내 근로자의 실태조사
2. 청양군 근로자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3.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4. 근로자 권리구제 활동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군수는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노동법령의 교육

① 군수는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재, 영상자료 등 학습자료 개발
2. 노동교육 강사의 양성 및 지원
3. 각종 교육 기관, 시설,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재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휴업ㆍ휴직ㆍ실업ㆍ실직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생활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노동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청양군 노동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심의ㆍ자문
2. 노동정책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심의ㆍ자문
3.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관한 자문
4. 그 밖에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자문

제12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2026. 8. 14.>
1. 군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2. 노동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
3. 노동분야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등에 소속되어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일자리팀장이 된다. <개정 2026. 8. 14.>

제13조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개인 사정,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

위원장 등의 책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