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산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이 조례는 대표자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된다.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때에는 지원실시 이전에 지원대상사업, 지원한도, 지원조건, 신청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경영 상담, 컨설팅, 교육 등 지원 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지원 사업
3.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 사업
4. 경영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시설 지원 사업
5. 소상공인 경영정상화 자금 지원 [신설 2025. 2. 24.]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25. 2. 24.>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소상공인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4. 10.>[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로 이동 2023. 4. 10.]
② 군수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이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사업
2. 소상공인 박람회, 전시회 참가 등에 필요한 비용
3. 소상공인 관련단체 운영에 관한 비용
4.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사회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통계법」 제22조에 의거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항목표 L부동산업 중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과 S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중 협회 및 단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사업장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5.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월별 납부확인서
6. 사업장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확인서
7. 신청인의 통장 사본
③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 군수는 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각 서류를 서면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 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소상공인 지원 제외대상 업종은 별도로 군수가 공고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소상공인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위원ㆍ관계공무원 등은 그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해당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