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성군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성군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②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군수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 예우에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음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보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군수는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
2.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3.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군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감면 및 시설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음성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