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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283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20-04-06공포 2020-04-06공포번호 25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의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②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 예우에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군수는 음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보존,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조

기부자 예우

군수는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이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
2.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3.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군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감면 및 시설이용 편의 제공
5. 그 밖에 음성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