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개정 2021.1.5, 2022.4.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2. 2개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3. 신청일 현재 휴업(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로 일시적 휴업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또는 폐업한 경우
4. 삭제 <2021.3.24>
5. 그 밖에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증(이하 “코로나 19”라 한다) 확산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경우 <신설 2021.1.5>
③ 조례 제3조제5호, 제10호에 각각 해당하는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재직 중이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1.1.5, 개정 2021.2.10, 2021.3.24, 2022.4.20>
④ 조례 제3조제6호부터 제9호에 각각 해당하는 지원 대상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 기준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해서 재직 중이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며, 견습기간 및 이직 등으로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리시스템 상 재직기간의 공백이 발생한 경우에는 견습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15일 이내)이나 이직에 소요된 기간(공휴일 포함 7일 이내)은 계속해서 재직중인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제외한다. <신설 2021.3.24, 개정 2022.4.20>
조례 제3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연 매출액”은 월평균 매출액을 연으로 환산한다. <신설 2021.12.31>
조례 제3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5>
1.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파주시민
가. 신분증 1부
나. 별지 제1호서식의 시민용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다. 가족관계증명서 1부(신청인이 동일세대 구성원이 아닐 경우에 한한다)
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1부(제3자일 경우에 한한다)
마. 삭제 <2021.3.24>
2.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
가. 신분증 1부
나. 별지 제2호서식의 소상공인용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다. 사업자등록증 등 1부
라. 상시근로자 확인 가능 서류 1부
마. 연매출액 확인 서류 1부
바. <삭제 2021.12.31>
사. <삭제 2021.12.31>
3.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시장이 정하는 사람 <개정 2021.2.10, 2021.3.24>
가. 신분증 1부
나. 별지 제3호서식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용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확인 가능 서류 1부
라. 삭제 <2021.3.24>
4. 조례 제3조제6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자 <신설 2021.2.10, 개정 2021.3.24>
가. 신분증 1부
나.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택시기사용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1부
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1부
라. 삭제 <2021.3.24>
5. 조례 제3조제7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제4호에서 이동 2021.2.10, 개정 2021.3.24>
가. 신분증 1부
나. 별지 제5호서식의 법인택시기사용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1부 <개정 2021.2.10>
다. 파주시에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택시운송업체에 재직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개정 2021.2.10>
라. 삭제 <2021.3.24>
6. 조례 제3조제8호에 따른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신설 2021.2.10, 개정 2021.3.24>
가. 신분증 1부
나. 별지 제6호서식의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용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1부
다. 파주시에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운송업체에 재직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라. 삭제 <2021.3.24>
7. 조례 제3조제9호에 따른 파주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신설 2021.3.24>
가. 신분증 1부
나. 별지 제7호서식의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용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1부
다. 파주시에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운송업체에 재직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8. 조례 제3조제10호에 따른 프리랜서 <신설 2021.3.24>
가. 신분증 1부
나. 별지 제8호서식의 프리랜서용 생활안정지원 신청서 1부
다. 고용노동부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9. 조례 제3조제11호에 따른 종교시설 대표자 <신설 2021.12.31>
가. 운영자 신분증 1부
나. 별지 제10호서식의 종교시설 지원금 신청서 1부
다. 고유번호증 혹은 종단의 확인서 등 객관적으로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증빙서류 1부
② 조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신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1.2.10, 2021.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