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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7279

경기도 파주시조례시행 2021-12-27공포 2021-12-27공포번호 17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주시민과 영세한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란 2019년 12월부터 발생하여 전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을 말한다.
2. “지역화폐”란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4. “프리랜서”란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 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1.3.16>

제3조

생활안정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에게 긴급 생활안정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단서신설 및 개정 2021.1.29>
1.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있는 사람. 다만, 이 경우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단서 신설 2020.9.25, 개정 2021.1.29, 단서 신설 2021.3.16>
2. 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12.27>
가. 직전연도 연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사람 <개정 2020.12.28, 2021.3.16, 2021.12.27>
나. 당해 연도에 창업을 하고 연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사람 <개정 2020.12.28, 2021.12.27>
다. <삭제 2021.12.27>
3.「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신설 2020.6.12>
4.「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신설 2020.6.12>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시에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람 <신설 2020.12.28, 전문개정 2021.1.29, 2021.3.16)
6.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3호에 따라 시에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다만, 법인사업자는 제외한다. <삭제 2021.1.29, 신설 2021.3.16>
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시에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택시운송업체에 재직 중인 택시운수종사자 <신설 2021.3.16>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제4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라 시에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운송업체에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자. 다만,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 준공영제 노선 및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운행하는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 <신설 2021.3.16>
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라 시에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을 한 운송업체에 재직 중인 운수종사자로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사람 <신설 2021.3.16>
10.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시에 두고 있는 프리랜서로서 정부에서 지원받은 사람 <신설 2021.3.16>
11. 시설의 주소를 시에 둔 종교시설의 대표자. 다만, 고유번호증, 종단의 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한한다. <신설 2021.12.27>
12. 그 밖에 시장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1.3.16, 기존 제11조에서 이동>

제4조

지원범위 및 지급방법

① 제3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2호에 따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1.3.16, 개정 2021.12.27>
1. 제3조제1호에 따른 파주시민: 대상자별 10만원
1의2. 제3조제3호, 제4호에 각각 해당하는 사람 : 대상자별 10만원 <신설 2020.6.12>
2. 제3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 대상자별 100만원 이내.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시에 두지 않은 사람은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2021.12.27>
3. 제3조제5호부터 제11호에 각각 해당하는 사람 : 대상자별 50만원 <신설 2020.12.28, 개정 2021.1.29, 2021.3.16, 2021.12.27>
② 제3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지원대상 기준은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③ 생활안정지원은 파주시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주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발행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제5조

지급신청 및 이의신청

① 생활안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하며,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3.16>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6>

제6조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생활안정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역화폐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급일 당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20.6.12>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방법 등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