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오산역환승센터 광장을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간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오산역환승센터 광장을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공간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장”이란 오산동 903-1 에 소재한 오산역환승센터 광장 및 광장내에 설치된 부대시설물을 말한다.
2. “사용”이란 광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이용객들이 자유롭게 광장을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광장을 사용하기 위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그 허가를 통지 받은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시장은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장의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객의 보행 이외에도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 활동, 공익적인 행사 등의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역경제의 활성화, 취약계층의 지원 등을 비롯해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공식 주최, 주관 또는 후원을 하는 행사 이외에는 영리목적의 광고 및 판매행위를 금지한다.
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로 부터 60일 이전부터 7일 이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용신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허가하여야 하며, 신청자나 광장의 사용내용에 대해 성별ㆍ장애ㆍ인종ㆍ이념ㆍ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2. 시민들과 이용객들의 신체ㆍ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같은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려는 경우
4. 같은 목적으로 이미 연간 30일을 초과하여 광장을 사용한 자가 신청한 사용일에 다른 사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5. 심각한 사회적 갈등 방지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광장사용에 따른 심각한 통행불편과 광장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
② 시장은 광장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사용자에게 질서의 유지나 시설물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 등 별도의 조건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별도의 조건과 제8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광장의 사용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허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한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ㆍ예술행사
3. 장애인, 어린이, 청소년, 여성, 65세 이상 노인 등 사회취약계층 관련 행사
① 시장은 사용신청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신청을 허가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통지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시가 공익을 위하여 광장사용이 필요한 경우
2. 시민과 이용객의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허가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자가 허가조건과 준수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장의 사용허가 취소ㆍ정지 처분을 받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은 날로 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광장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 받은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2. 허가 받은 시설물 설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장과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3. 질서와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음향사용은 「소음ㆍ진동 관리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소음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6. 조명ㆍ특수효과 등은 인근 도로에서의 시야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
7. 자유로운 통행을 현저하게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광장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① 사용자는 광장의 사용을 위해 설치한 가설물이나 발생한 폐기물 등의 제거 및 청소 등을 비롯한 원상회복 조치를 사용허가 시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장의 사용으로 시설물 등이 손상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의 필요한 조치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광장의 무단점유 등으로 사용자의 광장사용 또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행에 방해되는 경우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광장은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이므로 공익을 위한 시설물 등의 점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인제공자가 도로점용 허가부서와 협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용료의 징수를 비롯한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의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