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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277

경기도 오산시조례시행 2022-01-24공포 2021-12-23공포번호 19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경제 및 사회 전반에 총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4차 산업혁명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ㆍ산업 분야에 융합되어 경제ㆍ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의 촉진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외 기업환경 변화 및 4차 산업 현황과 전망
2. 4차 산업혁명 촉진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
3. 4차 산업혁명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4.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4차 산업혁명 교육ㆍ홍보 등 시민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 방안
6. 4차 산업혁명 촉진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등 확보 방안
7.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정책연구 등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의 촉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6조

기업지원 등의 활성화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및 추진 할 수 있다.
1.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기술 관련 정보 제공
2.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3.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4. 4차 산업혁명 기술 연구개발
5.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 12. 23〉

제8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고, 그 추진사항을 점검ㆍ평가하기 위하여 오산시 4차 산업혁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4차 산업혁명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4차 산업혁명 정책과제 및 과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4차 산업혁명 촉진 관련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으로 기관ㆍ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4차 산업혁명 업무 관련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3. 4차 산업혁명 관련 과학ㆍ기술ㆍ경제ㆍ사회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 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특정인의 재산상 손해 또는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의 4차 산업혁명 업무의 담당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운영세칙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