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동두천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시민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동두천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시민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ㆍ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동두천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동두천시 지역화폐를 말한다.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동두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재난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과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 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동두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문개정 2020. 5. 28.]
① 시장은 재난기본소득을 예산 범위 내에서 제5조에 따른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8.>
②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