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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7274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0-03-31공포 2020-03-31공포번호 1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평택시 관내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동차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2조에 따라 매년 관내 자동차 안전운행 및 안전점검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점검 및 정비 지원

① 시장은 시민이 운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를 위해 행정적 지원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민간단체의 행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등록장애인 소유의 자동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 소유의 자동차
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신고한 사회복지시설 소유의 자동차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5. 「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소유의 자동차
6.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평택시에 거주하며, 다자녀가정우대카드(경기I-plus카드) 또는 세 자녀 이상 아동의 부모가 소유한 자동차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안전점검 및 정비에 대한 경비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1. 승용차중 배기량 2000시시 초과의 자동차(단, 승합자동차는 제외)
2. 수입 자동차
3. 영업용 자동차
4. 최대적재량이 1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

제5조

준용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용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