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의 지역 교육기반 구축을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부천미래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19.>
이 조례는 부천시의 지역 교육기반 구축을 통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부천미래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5.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2. “교육기반”이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공간, 지역 활동가 등 인적ㆍ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ㆍ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3.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이란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여 미래에 지역사회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경기도교육감이 협약을 체결하고 지원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8.12.>
① 시장은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위하여 부천미래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5.19., 2024.8.12.>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25.12.22.] <개정 2025.12.22.>
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신설 2025.12.22.>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5.12.22.>
[제목개정 2025.12.22.]
삭제 <2025.12.2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2. 교육기반 발굴 및 지역교육 연계망 구성ㆍ운영
3. 교육기반 인적자원의 역량교육을 통한 지역 교육력 강화
4.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및 자유학기제 지원 사업
5. 학부모 등 지역 교육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연계시스템 구축
6.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프로그램 개발ㆍ운영ㆍ평가 <개정 2024.8.12.>
7. 그 밖에 학교 교육과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이와 관련한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2.5.19.>
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기능 및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3.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교육협력사업 기획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2.5.19., 2024.8.12.>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개정 2022.5.19.>
③ 당연직 위원은 부천시 교육업무 담당 과장,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의 해당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5.19., 2025.12.22.>
1. 교육지원청 소속 교직원 및 관내 학교 교직원
2. 유관기관 관계자 및 교육관련 시민단체 대표 등
3. 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학부모 및 전문가
4. 청소년 대표 <신설 2022.5.1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5.12.22.]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심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2.5.19.>
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회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회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센터의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25.12.22.>
삭제 <2025.12.22.>
①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지원청 또는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지원청 소속 장학사 또는 교육행정직, 교사 등의 파견이나 일시적 협력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 <2025.12.22.>
삭제 <2022.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