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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97269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22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아숲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유아숲 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숲”이란 인위적인 조경이 최소화된 자연 상태의 공원이나 산 등 나무가 우거진 곳을 말한다.
2.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를 말한다.
3. “유아숲체험원”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아숲체험원 운영을 위하여 시설,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

명칭 및 위치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5조

관리자 지정

①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직 또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① 운영은 구청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체험원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비영리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체험원 운영시간 및 이용신청 등

체험원의 운영시간, 이용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이용제한

관리자는 체험원 내 일반인의 출입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하는 경우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음향, 행사,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
5.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
6.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7. 반려 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8.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준용

체험원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