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있는 위생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서구의 위생수준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에 있는 위생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서구의 위생수준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서구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대상으로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의 하부조직
2.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의 하부조직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 관련 단체
제2조 각 호의 단체에 대한 지원 대상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제4항 및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위생교육
2. 위생 안전관리를 위한 물품(홍보물품을 포함한다) 지원
3.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사업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서구 위생 관련 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위생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위생 관련 단체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원 대상 선정
2. 그 밖에 지원 범위의 결정 및 지원 방법의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공중 및 식품 위생과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나.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다. 위생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생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