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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7266

대전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1-07-30공포 2021-07-30공포번호 18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지역공동체 재생과 지역순환경제 구축,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실현 등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협력ㆍ연대를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체계를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중간지원조직 및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면서 재화 및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소비 등 영업활동을 하는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대전광역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규정에 따라 인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지정하는 예비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같은 법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같은 법 제113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아.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같은 법 제86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자.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지원을 받는 법인ㆍ조합ㆍ회사ㆍ농어업법인 및 단체
4.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대와 협력 촉진,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이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해 결성된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을 말한다.
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의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의 발전 및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대ㆍ협력을 위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서구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하는 경우에 사회적경제 시책과의 연계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 및 판로지원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제4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가치를 추구할 것
2.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윤리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
3.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할 것
4.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공동체의 이익과 사회적가치 실현에 사용할 것
5.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업과 공유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노력할 것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사회적경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지역의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기본목표 실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3.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 방안
4.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
5. 제17조에 따른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사회적경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7.30.>
1. 사회적경제 정책ㆍ사업의 수립 및 집행
2.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
4.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및 민관 협력
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사회적경제위원회의 구성

①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
2.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대전광역시 서구의원
나.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의 대표 및 현장활동가
다. 중간지원조직의 대표
라.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마.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대표하고,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운영

① 사회적경제위원회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간사

①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적경제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경영지원

구청장은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문ㆍ조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 및 교육훈련
2.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 지원
3.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회적경제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역 내 모범사례 발굴ㆍ전파 및 주민 교육ㆍ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 확대 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판로 확대를 위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우선구매를 위한 계획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서를 작성ㆍ평가하고, 이를 다음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18조

시설비 등 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제19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인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지원
2. 사회적경제조직 발굴ㆍ심사 및 지원
3.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 지원
4. 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사업 중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안내 및 행정 지원
5.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용역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경영지원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지원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

사회적경제연대조직 운영 지원

① 구청장은 부문ㆍ분야별 사회적경제조직의 교류ㆍ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연대조직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ㆍ민간기업ㆍ단체 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지원
2. 사회적경제 연계기업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제22조

포상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법인, 단체, 기관, 공무원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제23조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에 대해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