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사고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남구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사고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남구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광주광역시 남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규정한 재난을 말한다.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등록된 외국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함시킬 수 있다.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 증권과 약관에 정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임산부 등 재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구민에 대해서는 보상내용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에 관한 내용 등을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보험료는 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에 직접 납부한다.
①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신고는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할 수 있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및 대리인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거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피보험자가 신고 및 조사의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액을 산정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의 신청을 받아 피해조사 및 보상금액 산출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보험에 규정된 보상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보험금 지급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보험금액을 산정하고, 산출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② 보험기간 등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1. 구민이 재난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