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 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197262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0-04-06공포 2020-04-06공포번호 11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의류 수거를 위한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청장의 책무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광주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류수거함의 적정한 관리 및 폐의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책무를 진다.
1. 폐의류 재활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2.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
3.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위법하게 설치된 의류수거함 지도ㆍ단속
5. 그 밖에 폐의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사업자의 책무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여 폐의류를 수집ㆍ운반하는 자(이하 “운영ㆍ관리자“라 한다)는 의류수거함의 관리와 폐의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주민의 책무

주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의류를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 폐의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홍보

구청장은 폐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설치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의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등

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ㆍ관리에 적합한 자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된 자(이하 “운영ㆍ관리자”라 한다.)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ㆍ관리자가 불성실하게 운영ㆍ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그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7조

운영·관리자업무 등

① 제6조에 따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
2.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
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결유지
4. 구청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 준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추진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

운영·관리자의 준수사항

①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착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의류수거함 관리대장에 따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를 주1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④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에 관리 주체를 명확히 표기하며, 차량의 통행 및 주민의 불편이 없고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⑤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이 노후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신규 교체 또는 보수(도색)를 하여야 한다.
⑥ 운영ㆍ관리자는 설치된 의류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주변청소 및 청결유지 등 조치하여야 하며, 의류수거함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 즉시 철거 및 이전 조치의 방법 등으로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⑦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의 디자인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광주광역시 의류 수거함 표준디자인에 맞게 제작ㆍ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의류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

① 운영ㆍ관리자는 구청장과의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해당 의류수거함을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의류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1. 운영ㆍ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무단설치된 의류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10조

폐의류 재활용협의체

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의류 재활용 사업자, 자원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폐의류 재활용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의류 재활용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