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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261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04-01공포 2025-04-01공포번호 28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과 강화군의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와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사회기반시설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량 또는 운영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3. “민간투자사업”이란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ㆍ운영할 경우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강화군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에 적용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5조, 제6조제4항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강화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2에 따른 대상 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47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7. 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인구증대담당관이 된다. [조례 제2596호 부칙 제3조에 따른 개정 2021.7.1.] <개정 2025. 4. 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세무회계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관련 사업 부서의 장 <개정 2025. 4. 1.>
2. 위촉직 위원: 강화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의원 1명과 회계ㆍ법률ㆍ환경ㆍ교통ㆍ건설 등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원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한 경우 관련 사업별로 구성ㆍ운영하고, 해당 민간투자사업이 준공됨으로써 해산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 기간 연장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민간투자사업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이 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주요 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변경 사유와 심의 결과를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회의록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발언 내용, 회의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안 유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는 최초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강화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 2. 7.>

제13조

의회 동의 등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을 채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고시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기본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와 실시협약을 체결ㆍ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내용
2. 타당성 조사내용
3. 신청내용과 위원회의 심의 결과
4.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
5.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6.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7.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