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4.>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7.14.>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 1명
나. 기타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명 이내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사전고지 없이 2회 이상 불참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6.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이 불가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③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7.14.>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7.14.>
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의결
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이 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