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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7257

부산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0-04-06공포 2020-04-06공포번호 13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의 생명ㆍ신체 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남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해당보험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

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3. 「출입국 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

재정지원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구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보험료 납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직접 보험기관에 납입한다.

제7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보험금액 산정

①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의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보험금 청구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는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9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피해 발생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