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교육행정기관”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말한다.
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적용한다.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등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① 교육감은 청소년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청소년단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청소년단체 활동이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교육감은 청소년단체 육성과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각급학교 교사 및 청소년단체 지도자 등을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