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문화 진흥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완주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문화 진흥 활동을 활성화함으로써, 완주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문화진흥법」제5조에 따른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연도 독서문화 진흥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과제
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4.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에 관한 사항
5.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
6. 독서 활동의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7.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8. 그 밖에 군수가 독서문화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주민들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직장, 가정 및 지역 단위 등에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23>
1. 올해의 책 등 주민 독서운동 추진과 관련한 책읽는 지식도시 완주사업 <개정 2025.4.23>
2. 북 스타트, 취학전 천권 읽기 등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개정 2025.4.23>
3. 인문학 강의, 독서교육, 작가초청 강연 등 독서진흥 프로그램 <개정 2025.4.23>
4. 북 페스티벌 등 책 축제
5. 그림그리기 대회, 독후활동 공모,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6. 도서관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독서모임 운영 <개정 2025.4.23>
7.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독서교실 등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행사 <신설 2025.4.23>
8. 책읽어주는 문화봉사단 등 독서소외계층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 <신설 2025.4.23>
9. 독서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서점과의 연계사업 및 자료구입 <신설 2025.4.23>
10. 도서관별 특화주제 설정에 따른 프로그램 <신설 2025.4.23>
11. 그 밖에 독서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및 행사 [제7조에서 이동 <2025.4.23>]
②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강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4.23>
① 군수는 주민들의 독서 진흥을 위하여 책 읽는 지식 도시 완주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사무국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사무국장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책 읽는 지식 도시 관리업무 주관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유관기관ㆍ교육계 전문인사 및 독서관련 단체 회원 중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위원 및 그 직위와 관련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4.1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올해의 책 선정 등 주민 독서 운동 추진과 관련한 책읽는 지식도시 완주사업 <개정 2025.4.23>
2. 책 축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책 축제 예산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책 축제 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 사항
5.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사무국장은 회의 시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전반적인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위원회 회의에 뚜렷한 사유 없이 연3회 이상 불참했을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군수는 ‘책 읽는 지식 도시 완주’ 사업 및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