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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249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조례시행 2020-04-02공포 2020-04-02공포번호 27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군민이 주도적으로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하여 지역 고유의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의 문화적 전통을 창조적으로 형성하고 계승하면서 완주군을 특색있는 문화도시로 지속적으로 발전해가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제4조에 따른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권을 보장하면서 완주군이 특색 있는 문화도시로 실현해나가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완주군의 중ㆍ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의 문화도시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성과를 도시재생 촉진, 공동체 회복, 지역경제 활성화 등과 연계하여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문화도시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업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4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주체로서 문화도시 조성정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

문화도시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완주군을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문화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특성화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성화 발전계획에 따르는 세부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 사업과 지역정책 간 연계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 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6.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운용 및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운영

①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지역정책(도시재생, 사회적경제, 공동체, 마을사업 등)간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문화도시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
3.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기관ㆍ단체 소속위원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 치료 등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불성실,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군의원을 포함한다)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의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하여 완주군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센터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거나 문화도시 수행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법인ㆍ단체와 협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도시 지정 및 조성에 관한 업무
2.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을 포함한 문화도시 조성사업 실행에 관한 업무
3. 문화도시 사업과 지역사업과의 연대 및 협력추진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④ 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세부운영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재정 지원

군수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기본계획 및 특성화계획에 따르는 문화도시 기반 조성사업
2. 문화도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르는 세부 실행사업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6조에 따른 위원회 및 제10조에 따른 센터의 운영
4. 그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2조

지도감독 등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