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 범죄피해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활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 범죄피해 시민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활동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피해자지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치료비 지원 등을 말한다. 단,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03.20.>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되어 군산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20>
② 시장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격려 및 범죄발생 예방대책에 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2. 범죄피해의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활동
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 활동
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활동
4.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
5. 범죄피해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
6.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
7.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운영
8.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0.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