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자치법규 2197246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0-04-01공포 2020-04-01공포번호 54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시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 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주권자로서 민주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길러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으로 한다.

제4조

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기르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사회 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건강한 정치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모든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5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여러 가지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사업의 기반 구축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와 정치 제도의 이해 및 정치 참여에 관한 교육
2.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정치적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3.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4.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미리 선정위원, 자격요건, 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등 공개모집 방법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민주ㆍ교육 관련 분야의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업ㆍ단체 등에서 1년 이상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민주시민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내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들의 동의로 선출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1조

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12조

이수증의 발급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제13조

교류협력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 및 자치구,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마련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민간부문의 법인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

포상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