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계룡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계룡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근로자이다.
① 시장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 복지를 증진하고 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로자가 자신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노동법 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소속 직원의 노동관련법령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재, 영상자료 등 학습자료 개발
2. 노동교육 강사의 양성 및 지원
3. 각종 교육 기관, 시설,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휴업ㆍ휴직ㆍ실업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