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제7조 및 「환경정책기본법」제56조에 따라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악취를 방지하고, 가축분뇨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제7조 및 「환경정책기본법」제56조에 따라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악취를 방지하고, 가축분뇨 처리를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
2. “축사”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시설을 말한다.
3. “가축분뇨”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의 분(糞)ㆍ요(尿) 등을 말한다.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신고대상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또는 가축분뇨 재활용시설(관외 재활용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료 및 수집ㆍ운반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분ㆍ요가 섞인 가축분뇨를 분리하지 않고 축사로부터 가축분뇨 공공처리장 또는 가축분뇨 재활용시설로 직접 반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범위는 악취관리지역 내 가축분뇨 일일 배출량, 축사 내 가축분뇨 보관량,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또는 가축분뇨 재활용시설의 사용료 및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및 보조금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가축분뇨 처리를 착수ㆍ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가축분뇨 처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가축분뇨 처리완료 신고서에 세금계산서 등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완료 신고서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출의 적정성 등을 확인ㆍ검사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일부터 5년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하여 시장의 명령 또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제3항 및 제8조의 확인ㆍ검사를 방해 또는 거부한 경우
4. 그 밖의 거짓 신고ㆍ보고 등 가축분뇨 처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가축분뇨 처리 보조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ㆍ검사 등을 통하여 지도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악취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역주민, 축산업자, 담당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상생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으며, 악취저감 및 악취측정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민관상생협의체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제 <2025.12.17.>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