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인권약자”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 취약집단 또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시민”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하는 기업 등 사업체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시는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이 인권침해를 받은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시민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모든 시민은 인간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며, 인권은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존중되어야 한다.
② 시민은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시의 정책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시민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2. 인권 관련 사항과 인권침해 요소의 개선방향
3.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
4. 인권약자에 대한 인권보장 및 증진계획
5. 그 밖에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
③ 시장은 김해교육지원청이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연 2회의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ㆍ계획 등의 수립 및 조례ㆍ규칙의 제ㆍ개정 시 필요한 경우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권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7.16.]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권 관련 교육 및 워크숍
2. 인권문화 탐방 및 인권 관련 행사
3. 그 밖에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사업
③ 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김해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주요시책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김해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2021.7.16.>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심의ㆍ자문
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업무를 총괄하는 실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인권단체에서 인권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3. 학계 및 교육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및 경험이 있는 사람
4. 국가기관 또는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사람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제11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과 관련하여 시장에게 처리 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