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군산시의 문화예술사업 진흥을 도모하고 군산과 새만금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재단법인 군산문화관광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8.01.>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군산시의 문화예술사업 진흥을 도모하고 군산과 새만금 지역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재단법인 군산문화관광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8.01.>
군산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08.01.>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재단은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12.15.> <개정 2024.08.01.>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각호의 사업수행
2. 군산새만금지역의 관광브랜드 및 관광자원 개발, 관광 전문인력 양성, 국내외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8.01.>
3. 전통문화산업 진흥 및 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
4. 국가ㆍ전북특별자치도ㆍ군산시(이하 "시"라 한다)문화시설 위탁 및 문화사업 운영
5. 그 밖의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6. 직원 및 직제에 관한 사항
7.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ㆍ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 후 군산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재단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25. 8. 4.>
② 이사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며,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한다.
③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의 방식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사와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대표이사는 그 업무를 총괄하여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08.01.>
②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사무국의 직제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 운영규정으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이사회 임원 추천을 위해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08.01.>
1. 시장이 추천한 사람 2명 <개정 2024.08.01.>
2.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
3.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한 사람 2명 <신설 2024.08.01.>
② 임원추천위원회는 필요시 새로이 구성하고, 추천한 자가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재단은 매년 10월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실적 및 결산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한다.
① 재단이 공연 및 전시 또는 그 밖의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활동을 하고자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장은 그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 관리전환 등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적정 운영관리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의 설립,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및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위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이사회의 결의
2. 설립허가의 취소
3. 파산
4. 합병
① 해산한 재단의 남은 재산은 정관에 시로 귀속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 대부할 수 있다.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