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산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산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는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경우에만 적용한다.
시장은 서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 등 택시 운송질서 확립
2. 운전자ㆍ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
3.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복지시설 확충 등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4.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택시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사업
2. 버스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3.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ㆍ통신료 지원
4. 복지회관 및 쉼터, 건강검진, 문화ㆍ체육 행사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노사문화 정착
5. LPG(부탄)연료를 경제적ㆍ친환경적 대체연료장치로의 개선
6. 택시호출요금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택시운송사업자(그 조합을 포함한다) 및 운수종사자조합으로 한다.
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6. 4. 3.]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사업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그 조합, 시민, 기관ㆍ단체 등에게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보조금의 신청 및 감독 등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