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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232

충청남도 서산시조례시행 2020-04-03공포 2020-04-03공포번호 144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근로자가 자신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노동법 교육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노동정책 시행계획

① 시장은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을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동정책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충청남도 노동정책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재해ㆍ재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휴업ㆍ휴직ㆍ실업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 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노동법령의 교육

①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교재, 영상자료 등 학습자료 개발
2. 노동교육 강사의 양성 및 지원
3. 각종 교육 기관, 시설,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