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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230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0-04-03공포 2020-04-03공포번호 16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근로복지기본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는 근로자와 사용자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리증진 등 시책 개발과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 및 예산 지원

①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복리증진 및 문화 활동 등의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방지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활동 지원 사업
2. 국내 및 국제사회의 노사협력 문화 학습을 위한 지원 사업
3. 지역 노사민정 협력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
4. 근로자의 복리증진 및 문화 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
5.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증진 및 권익보호 등에 필요한 사업
6. 그 밖에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 창출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재난 및 감염병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발생으로 휴업ㆍ휴직ㆍ실업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에게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 정한다.

제7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근로자 등의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령시 긴급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감염병 피해 근로자 등의 지원을 위한 경우에는 이 조례 규정을 준용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경제ㆍ관광ㆍ금융ㆍ소상공인 등 분야별 전문가
3. 재난 및 감염병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 등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보령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