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3항에 따라 괴산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3항에 따라 괴산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설의 명칭은 괴산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괴산군 괴산읍 수진4길 45에 둔다.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가공센터의 시설사용을 허가받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의 시설 중 농산물의 가공ㆍ유통ㆍ판매 등에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센터를 이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농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지원
3. 관내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 지원
4. 그 밖에 지역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제4조의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괴산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센터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가공센터 사용료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가공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가공업무 부서과장, 농업정책과장, 괴산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전문가(교수, 컨설턴트 등) 2. 농업인단체 대표, 가공업체 대표, 사용수익 허가받은 단체대표 등 ③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가공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다만,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가공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가공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에 대한 영업등록을 위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농업인 등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운영부서, 책임공무원, 운영 요원을 포함한 가공센터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공 시설의 사용,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 자료를 점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가공센터를 이용하여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가공 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를 위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려는 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사용ㆍ수익 허가증)을 교부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괴산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 창업 교육을 이수한 자로 구성된 단체에게 가공시설에 대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단체는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허가된 기간 동안 가공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중이나 사용 완료 후 관계 공무원의 확인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기간은 5년으로 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군수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가공시설 사용신청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가공시설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 가공시설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제조ㆍ유통 및 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하고 소속 조합원이 군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판매용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2. 연구ㆍ개발 목적으로 시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4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단체 회원은 매회 별지 3호의 서식(가공시설 사용 신청서)을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후 제품을 만들 수 있다. ③ 제14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단체의 회원이 아닌 농업인 등은 별지 제3호 서식(가공시설 사용신청서)을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후 시제품을 만들 수 있다. 단, 시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또는 농업인등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품목제조보고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원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센터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5. 관계 법령ㆍ규정ㆍ규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및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규정 또는 규칙에 따른 업무담당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사용자가 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등 사용자의 건강ㆍ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사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① 사용자가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무실 등 일반시설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에 따라 면제한다.
③ 제14조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가공시설 이용현황, 제품 수익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단체는 운영위원회에서 산정한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1조제4항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농특산물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2. 공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신상품 개발을 위한 시제품 컨설팅 및 생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남은 기간의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괴산군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경우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의 제조공정 중 품질 기준을 벗어난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가공센터 운영과 관계 법령에 따른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공정ㆍ유통ㆍ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가공ㆍ유통ㆍ판매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법적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1. 가공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ㆍ유통판매 관련 법규 준수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가공시설의 파손 및 분실에 대한 실비보상과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3. 사용 허가기간 중 안전관리 수칙 및 장비사용의 준수사항 이행
4. 사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금지
① 가공센터에서 생산하여 품목제조보고가 된 제품은 별도의 신청 없이 가공센터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상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과 유통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취소ㆍ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품의 성질, 품질 또는 가격이 부적정하여 공동브랜드의 신뢰도 및 가치를 하락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2. 허위 및 과대광고로 공동브랜드의 이미지 및 신뢰도를 하락 시킬 경우 3. 제품의 주재료가 군 일원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아닌 경우 4. 그 밖에 공동브랜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괴산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