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괴산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197229

충청북도 괴산군조례시행 2020-04-03공포 2020-04-03공포번호 25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3항에 따라 괴산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은 괴산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괴산군 괴산읍 수진4길 45에 둔다.

제3조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단체 및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가공센터의 시설사용을 허가받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의 시설 중 농산물의 가공ㆍ유통ㆍ판매 등에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센터를 이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

기능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농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지원
3. 관내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 지원
4. 그 밖에 지역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재정지원

군수는 제4조의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괴산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센터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2. 가공센터 사용료 조정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가공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가공업무 부서과장, 농업정책과장, 괴산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전문가(교수, 컨설턴트 등) 2. 농업인단체 대표, 가공업체 대표, 사용수익 허가받은 단체대표 등 ③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가공업무 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8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다만,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의결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실비보상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관리

① 군수는 가공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가공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에 대한 영업등록을 위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농업인 등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운영부서, 책임공무원, 운영 요원을 포함한 가공센터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공 시설의 사용,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 자료를 점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 수익 허가

① 가공센터를 이용하여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가공 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를 위해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려는 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사용ㆍ수익 허가증)을 교부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괴산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 창업 교육을 이수한 자로 구성된 단체에게 가공시설에 대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단체는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허가된 기간 동안 가공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중이나 사용 완료 후 관계 공무원의 확인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기간은 5년으로 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군수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

가공시설 이용

①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가공시설 사용신청서)을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가공시설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 가공시설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직접 생산한 농식품의 제조ㆍ유통 및 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하고 소속 조합원이 군 일원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판매용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2. 연구ㆍ개발 목적으로 시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4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단체 회원은 매회 별지 3호의 서식(가공시설 사용 신청서)을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후 제품을 만들 수 있다. ③ 제14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단체의 회원이 아닌 농업인 등은 별지 제3호 서식(가공시설 사용신청서)을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후 시제품을 만들 수 있다. 단, 시제품은 판매할 수 없다.

제16조

사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또는 농업인등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품목제조보고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경우
3. 원료 및 부원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센터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5. 관계 법령ㆍ규정ㆍ규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7조

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및 변경 등을 할 수 있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규정 또는 규칙에 따른 업무담당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사용자가 건강검진결과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등 사용자의 건강ㆍ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사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제18조

사용료

① 사용자가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무실 등 일반시설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호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에 따라 면제한다.
③ 제14조의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가공시설 이용현황, 제품 수익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단체는 운영위원회에서 산정한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용료 감면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괴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1조제4항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할 수 있다.

제20조

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농특산물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2. 공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3. 신상품 개발을 위한 시제품 컨설팅 및 생산

제21조

사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남은 기간의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괴산군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경우

제22조

제품의 반출제한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의 제조공정 중 품질 기준을 벗어난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가공센터 운영과 관계 법령에 따른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제17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3조

제품 안전 및 소비자 보호

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공정ㆍ유통ㆍ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가공ㆍ유통ㆍ판매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법적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4조

사용자 의무와 책임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갖는다.
1. 가공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ㆍ유통판매 관련 법규 준수
2.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가공시설의 파손 및 분실에 대한 실비보상과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3. 사용 허가기간 중 안전관리 수칙 및 장비사용의 준수사항 이행
4. 사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금지

제25조

공동브랜드

① 가공센터에서 생산하여 품목제조보고가 된 제품은 별도의 신청 없이 가공센터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상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품질과 유통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취소ㆍ중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품의 성질, 품질 또는 가격이 부적정하여 공동브랜드의 신뢰도 및 가치를 하락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2. 허위 및 과대광고로 공동브랜드의 이미지 및 신뢰도를 하락 시킬 경우 3. 제품의 주재료가 군 일원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아닌 경우 4. 그 밖에 공동브랜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괴산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