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괴산군이 우리나라 나라꽃인 무궁화의 육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괴산군이 우리나라 나라꽃인 무궁화의 육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괴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나라꽃인 무궁화의 학술적 가치 및 역사적 의미에 기초하여 무궁화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괴산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활성화 관련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무궁화 식재ㆍ관리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무궁화 식재ㆍ관리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 3. 무궁화 품종 보존ㆍ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무궁화 생산기반에 관한 사항 5. 무궁화 관련 상품 및 콘텐츠 개발 등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나라꽃 무궁화 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조성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괴산군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ㆍ단체ㆍ법인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나라꽃 무궁화 육성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궁화 특화거리 조성
2. 무궁화 공원 조성
3. 그 밖에 무궁화 명품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관련 주요 시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나라꽃 무궁화 육성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무궁화 육성사업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괴산군 소속 관계 공무원 및 괴산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2. 전문가, 교수 등 무궁화 육성사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무궁화 육성 사업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종합계획
2.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 시행계획
3. 그 밖에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공무원 등 관련 직위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배포한다. ⑥ 심의안건은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과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위촉 해제하고, 해당 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담당팀장,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작성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존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괴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나라꽃 무궁화 육성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무궁화 식재ㆍ관리 사업 2. 무궁화 품종 보존ㆍ연구 및 개발 사업 3. 무궁화 관련 디자인ㆍ상품생산ㆍ가공 등 공공사업 4.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 5. 그 밖에 무궁화 육성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