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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7227

충청북도 괴산군규칙시행 2020-04-03공포 2020-04-03공포번호 13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괴산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위하여 괴산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괴산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서의 장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관계공무원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
3.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제7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소규모재해영향평가 사항이나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 및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2. 조건부 통과: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3. 재작성: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심의의견
4. 심의 결과

제10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