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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의원 정책개발연구 활동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97224

충청북도 충주시조례시행 2026-02-27공포 2026-02-27공포번호 24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의회 의원연구회의 구성과 연구활동 활성화,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전문성 확보와 의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회”란 충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이란 의원연구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관련정보 및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전문가 및 전문기관 자문, 현장조사, 세미나ㆍ토론회ㆍ공청회 등의 활동을 말한다.
3. “연구용역”이란 의원연구회가 연구활동에 따른 정책개발을 위해 연구과제를 발주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

의원연구회의 구성

① 의원연구회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원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2. 유관기관ㆍ단체 임직원
3. 그 밖에 위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의원은 1개 연구회에만 가입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의원연구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는 의원연구회에서 발주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

제4조

의원연구회의 등록

① 의원이 의원연구회를 등록(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충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원연구회 등록신청서와 연구활동계획서는 매년 1월 3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원연구회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원연구회가 제출한 연구계획서가 의원연구회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가결되었을 때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의원연구회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① 의원연구회의 등록과 연구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서 의원연구회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제6조

의원연구회 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의원연구회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등록(변경등록), 취소
2.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3. 연구활동비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원연구회 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

의원연구회 운영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회의개최 시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연구회 대표의원을 참석하게 하여 연구활동 전반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본인의 연구활동계획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심의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회 대표의원에게 통지한다.

제8조

의원연구회의 활동기한

의원연구회의 활동기한은 등록일부터 해당 회계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9조

연구활동비 지급

①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의원연구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별 500만원 이내로 다음 각 호에 사용하는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따른 회의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필요한 자료 구입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3. 그 밖에 연구활동에 필요한 경비
② 의원연구회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0조

충주시의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

① 의장은 의원연구회가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의 필요성 및 적실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활용계획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충주시의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ㆍ기타 전문가집단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위원장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충주시의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기능

①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의원연구회에서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용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적실성 심사에 관한 사항
2. 과업내용 적절성, 연구방법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
3. 연구용역의 활용가능성, 활용계획에 관한 사항
② 연구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의원연구회 대표자는 매년 2월 28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과제신청서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용역과제심의위원회는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연구회 대표의원에게 통보한다.
⑤ 연구용역 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연구용역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정한다.
⑦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연구용역비의 지급

① 의장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의원연구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도액을 정하여 연구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의원연구회의 구성인원 및 용역주제 등을 고려하여 연구용역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용역비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승인 의결 후 용역의 진행경과에 따라 의회사무국에서 지출한다.
③ 연구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④ 연구용역비는 의원 개인에게 지급할 수 없다.

제13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용역 성과물 제출

①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회는 매년 12월 10일까지 별지 제8호 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별제 제9호 서식의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용역의 충실한 수행을 위하여 각 의원연구회 주관으로 착수보고회ㆍ중간보고회ㆍ최종보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가ㆍ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③ 연구용역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회는 연구용역 종료 후 30일 이내로 성과물(책자 및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등록취소

의장은 의원연구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연구활동 목적 이외의 연구활동을 한 경우
2. 연구활동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3. 연구활동이 부진하거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

사후활용

의장은 의원연구회가 제출한 결과보고서나 용역 성과물(책자 및 파일)을 검토하여 의정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당 지급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