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3. 대상사업 발굴
4. 그 밖에 군수가 향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군에 소재를 둔 향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향교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전통문화 계승ㆍ교육 사업
2. 전시ㆍ공연 및 한시ㆍ한문 등 문화행사사업
3. 제향, 공동체 의례, 관혼상제 등 전통의례사업
4. 그 밖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관련 사업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여부 결정 시 지역의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교부ㆍ취소ㆍ실적보고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재정법」 및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