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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7223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0-04-03공포 2020-04-03공포번호 2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교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활성화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
3. 대상사업 발굴
4. 그 밖에 군수가 향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지원 대상사업

군수는 군에 소재를 둔 향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향교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전통문화 계승ㆍ교육 사업
2. 전시ㆍ공연 및 한시ㆍ한문 등 문화행사사업
3. 제향, 공동체 의례, 관혼상제 등 전통의례사업
4. 그 밖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관련 사업

제5조

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여부 결정 시 지역의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보조금의 교부ㆍ취소ㆍ실적보고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재정법」 및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