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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219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3-07-13공포 2023-07-13공포번호 21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미래를 선도할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미래교육협력지구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교육인프라”란 시의 역사,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ㆍ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3. “민ㆍ관ㆍ학 거버넌스”란 학생, 학부모, 교육관련 단체, 행정기관, 학교 등이 미래교육의 의제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3.7.13.>
4. “미래교육협력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여 미래에 지역사회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시와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7.13.>
5.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이란 업무협약에 따라 시와 교육청이 지원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7.13.>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② 시장은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상호 협의를 통해 매년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3.>

제4조

사업의 범위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3.>
1. 교육인프라 발굴 및 개발
2. 교육인프라 활용을 통한 학교 교육활동 지원
3.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4. 「진로교육법」제2조에 따른 진로교육 지원
5.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운영 및 지원 <개정 2023.7.13.>
6. 그 밖에 미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7.13.>

제5조

사업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교, 단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학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이동수단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 단체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학교, 단체에 대한 보조금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7.13.>

제6조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하남미래교육협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래교육 모델 개발ㆍ기획 및 운영 <개정 2023.7.13.>
2. 교육인프라 발굴 및 지역특성화 교육사업 운영
3. 민ㆍ관ㆍ학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4. 지역 강사, 재능기부 봉사자 등 양성
5.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센터의 위탁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에서 출연한 공공기관 또는 민간의 법인ㆍ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센터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 선정, 계약체결 등 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③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운영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교육협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7.13.>
1. 미래교육의 정책방향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미래교육 대상사업 선정
3. 미래교육에 대한 학교 및 지역사회의 의견 수렴
4. 그 밖에 미래교육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7.13.>
② 위원장은 시의 교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미래교육 업무 담당과장,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의 미래교육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7.13.>
1.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3. 관내 학교에 재직 중인 학교장 및 교직원
4.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5. 관내 소재한 교육관련 단체의 대표
6.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육전문가 <개정 2023.7.13.>
④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에 의한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기관, 단체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정기회의: 연 1회 <개정 2023.7.13.>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간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의 미래교육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회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회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17조

재능기부 봉사자 운영

① 시장은 사업별로 필요한 재능기부 봉사자를 모집 또는 육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 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운영ㆍ지원 등에 「하남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7.13.>

제18조

협력체계의 구축

① 시장은 미래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 운영 등은 교육지원청 또는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교육청과 체결한 미래교육협력지구 업무협약에 따라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또는 장학사, 교사 등의 파견이나 일시적인 협력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거점센터의 지정 등

시장은 각종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권역별 거점센터 및 거점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