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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217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1-03-12공포 2021-03-12공포번호 19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하남시장(이하 “시장”라고 한다. 하남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등을 포함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
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무부서”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등 기부금 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하며, “접수부서”는 기부물품을 접 수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시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 예우에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사람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기부심사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

기부자 예우

①시장은 기부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
1.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
2.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
3. 시보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
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② 시장은 기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를 중단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기부를 한 경우
2.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예우와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7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부심사업무담당 부서의 국장
2. 복지업무담당 부서의 국장
3. 감사업무 담당 부서의 장
④ 위촉직 위원은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性別)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제13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이 품위손상, 직무태만, 직무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직무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이외의 목적으로 이용, 직무 관련 비위사실,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심의요구

① 시장은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대상 기탁금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 2항에 따른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탁금품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기부금품이 아님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한다.
1. 행정목적상 직접 필요성의 존재 여부
2. 인ㆍ허가 관련여부, 보조금지원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의결한 의결서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시장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심의 내용
3. 심의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4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에게는「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