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은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 및 청소년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 지원
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 및「청소년 기본법」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청소년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체제 구축ㆍ운영
8. 청소년안전망 실행위원회, 학교지원단, 1388청소년지원단 구성 및 운영 <신설 2022.1.13>
9.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위탁 계약 체결 시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위탁 계약기간,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센터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3>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1. 청소년복지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
2. 청소년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 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아동학대, 성범죄,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구청장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원한 각종 시설ㆍ장비ㆍ자료ㆍ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직원으로 운영하되, 1명 이상의 청소년상담사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
② 센터는 상담지원팀, 통합지원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직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치ㆍ운영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을 따른다.
④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직원 채용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의 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센터의 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5.1>
센터의 직원 등은 이용자의 동의 없이 상담, 긴급구조 등 지원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청소년복지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이나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 청소년 쉼터 및 공동생활가정 등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국가유공자 및 다문화가정 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가구 및 장애인 가족에게는 면제한다.
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교육 및 연수 등 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
② 징수한 수수료 또는 실비는 센터 수입으로 처리하되 프로그램 운영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징수 및 사용내역을 해당 연도 사업비 정산보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 기준단가는 별표에 따른다.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시설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변상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사건과 사고에 대하여 수탁자는 구청장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매년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