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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7207

경상북도조례시행 2020-04-02공포 2020-04-02공포번호 4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ㆍ차상위계층과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말한다.
2. “사회적 위험”이란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및 실업,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민ㆍ관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자원 등의 연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저소득주민 지원

도지사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대상자는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6조

지원내용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생계비
2. 의료비
3. 주거비
4. 교육비
5. 해산비ㆍ장제비
6. 긴급지원비
7. 월동 및 폭염대책 지원비
8. 교육 관련 경비 및 특별 장학금
9.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신청

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수급자 여부 결정이 있은 후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이의신청

제7조제3항에 따른 도지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의 실시

①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지원의 신청ㆍ이의신청ㆍ변경, 현장확인, 심의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규정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는 관계 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실무협의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중지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ㆍ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제11조

위임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제10조에 따른 지원중지에 관한 사항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