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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7205

전라남도조례시행 2023-10-05공포 2023-10-05공포번호 58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인등의 작물 전환과 재배 확대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3.)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3.)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신설 2021. 12. 23., 2023. 10. 5.>
2.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신설 2021. 12. 23.)
3. “아열대농업”이란 아열대작물 재배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1. 12. 23.)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신설 2021. 12. 23.)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3.)

제4조

육성계획의 수립

(개정 2021. 12. 23.)
① 도지사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 아열대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열대농업 육성 목표 및 추진 방향
2. 아열대농업 육성 시책 및 추진 전략
3. 아열대농업 기술의 개발 및 보급
4. 아열대농업 상품의 생산 및 유통
5. 아열대농업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아열대농업의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개정 2021. 12. 23.) 도지사는 아열대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3.)

제6조

육성사업 지원

(개정 2021. 12. 23.) 도지사는 아열대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3.)
1. 아열대농업 조사 및 연구
2. 아열대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
3. 아열대농업 상품의 종자 구매 지원 (신설 2021. 12. 23.)
4. 아열대농업 상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 (개정 2021. 12. 23.)
5. 아열대농업 상품의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신설 2021. 12. 23.)
6. 아열대농업 전문 인력 양성 (개정 2021. 12. 23.)
7. 그 밖에 아열대농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 12. 23.)

제7조

컨설팅 등

(개정 2021. 12. 23.)
① 도지사는 아열대작물 재배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아열대농업 관련 체험 및 견학 등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의2

소비 촉진

<신설 2023. 10. 5.> 도지사는 전라남도에서 생산한 아열대작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개정 2021. 12. 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