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2. 28.>
1. “직장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3. “전남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도에 소재를 두고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장애인체육 동호인 단체”란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정보센터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상시 회원이 5명 이상이며 최근 1년 이상 정기적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체육행사 및 체육시설 이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도민 체육행사를 시ㆍ군에서 순차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도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등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체육진흥 및 지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2. 28.>
1. 체육진흥 계획 수립
2. 국제체육교류 및 스포츠산업 육성ㆍ발전
3. 전라남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해체 및 관리 위탁
4. 그 밖에 체육진흥 및 지원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도지사, 전라남도교육감, 전라남도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6. 3.)
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21. 6. 3.)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전라남도교육감, 전라남도체육회장, 도 체육업무 담당 국장, 전라남도교육청 체육 업무 담당 국장, 전라남도체육회 사무처장,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개정 2021. 6. 3.)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체육 관련 기관 및 전남체육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체육분야 전문가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요구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도지사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직장ㆍ실업팀 육성 및 지원
4.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도지사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도민의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2.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 육성 및 지원
4.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생활체육 시설의 확충 및 유지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1. 11. 4.) 도지사는 노인이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인체육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4.)
1. 보급 및 육성 지원 (신설 2021. 11. 4.)
2. 국내외 대회 개최 지원 (신설 2021. 11. 4.)
3.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지원 (신설 2021. 11. 4.)
4. 홍보 및 인식개선 (신설 2021. 11. 4.)
5. 시설의 설치 및 유지 (신설 2021. 11. 4.)
6. 연구ㆍ조사 (신설 2021. 11. 4.)
7. 그 밖에 노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1. 11. 4.)
도지사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생활체육과 장애인체육 동호인 단체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ㆍ양성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4.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국내외 교류 지원
5. 장애인체육 직장ㆍ실업팀 육성 및 지원
6.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장애인 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 개선
8.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체육 기반 시설 확충
2.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3. 그 밖에 도지사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2. 스포츠산업 및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대회 유치 및 개최
3. 스포츠관광객 및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4. 프로스포츠의 육성ㆍ지원
5.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전지훈련단 유치에 따른 교통, 숙박, 시설사용료 지원
7. 전지훈련시설 활용을 위한 시설보수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8.)
② 도지사는 선수 등 체육인에 대한 인권피해 및 폭력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8.)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진술,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8.)
④ 도지사는 선수 등 체육인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8.)
① 도지사는 체육 관련 단체 또는 체육인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0. 8.)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스포츠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0. 10. 8.)
1. 스포츠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사업 (신설 2020. 10. 8.)
2. 스포츠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신설 2020. 10. 8.)
3. 그 밖에 스포츠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0. 10. 8.)
(개정 2020. 10. 8.)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2조부터 제16조의3까지의 체육진흥사업 등을 추진하는 전남체육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8.)
② 도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와 전라남도 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체육진흥사업 추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8., 2023. 2. 28.>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준용)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체육진흥사업에 필요한 운영 경비
③ 제2항 각 호에 따른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23. 2. 28.>
④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운영비의 변동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28.>
⑤ 도지사는 체육진흥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체육 법인 설립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
① 체육회, 장애인체육회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내용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10. 8.)
② 보조금을 지급 받는 전남체육단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정하는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2. 28.>
③ 보조금을 지급받는 전남체육단체는 보조사업의 중단, 폐지, 전남체육단체 간 인계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에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2. 28.>
④ 삭제 <2023. 2. 28.>
① 도 체육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60일 전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사업 정산(결산)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는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 수립과 정관(또는 규약) 및 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의 보조사업과 보조금 집행 등 재정 상태를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체육인 발굴ㆍ육성 등 도 체육진흥을 위하여 전라남도 직장운동경기부(이하 “경기부”라 한다)를 둔다.
②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주무 및 종목별 감독, 코치, 선수로 구성한다.
③ 경기부의 단장은 체육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주무는 소관 업무 담당자가 되고,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 장 : 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
2. 부단장 : 단장 보좌
3. 주 무 : 경기부의 종목 발굴ㆍ육성 등 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
④ 경기부는 51명(단장, 부단장, 주무 제외) 이내로 구성하고 각 종목별로 감독 1명과 코치 1명을 둘 수 있다.
⑤ 단장은 경기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감독 중 1명을 총감독으로 지명할 수 있으며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감독 : 경기부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감 독 : 선수 발굴ㆍ육성, 훈련계획 수립ㆍ시행, 대회 출전 등 소속 선수의 관리 총괄
3. 코 치 : 감독 보좌, 선수의 훈련ㆍ경기 지도, 감독 궐위 시 감독 대행
4. 선 수 : 각종 대회 출전 및 생활체육 지도 등 자원봉사 활동
지도자 및 선수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도자 : 당해 종목의 경기지도자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선수경력 6년 이상과 지도자경력 2년 이상인 사람
2. 선 수 :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고 선수경력 2년 이상으로 대한체육회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
① 지도자 및 선수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봉 및 수당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봉 및 수당 지급액은 매년 경기성적을 평가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부의 합숙소 운영 경비, 선수 훈련비, 장비구입비, 대회 출전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국내외 주요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거나 가능성이 인정되는 우수선수 확보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영입비(입단계약금)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전라남도 체육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직장운동경기부의 창단비, 선수육성비 등 일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는 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필요한 경비내역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성과 경비내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⑤ 운영 경비를 지원받은 시장ㆍ군수는 그 집행내역 및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전남체육단체에 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도의 체육발전에 기여한 개인, 전남체육단체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전남체육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
②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전남체육단체 운영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고 그 결과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3. 2. 28.>
①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및 관리ㆍ감독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② 삭제 <2023. 2. 28.>
② 이 조례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지도ㆍ감독 등 경기부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2. 2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