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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서예진흥 조례자치법규 2197202

전라남도조례시행 2020-04-02공포 2020-04-02공포번호 50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예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전라남도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서예활동 인구의 확산과 서예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 서예진흥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사업

① 도지사는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2. 작가 발굴 및 양성
3. 국내외 전시회 개최 및 네트워크 구축
4. 서예 기초자료 구축 및 정보 공유
5. 그 밖에 도지사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전문 인력의 발굴ㆍ양성

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발굴ㆍ육성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강의 수당
2. 강의 교재비
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도지사가 서예 전문 인력 발굴ㆍ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포상

도지사는 서예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