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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200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05-15공포 2025-05-15공포번호 62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등의 실질적인 자립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준비청년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법 제38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자립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실질적인 자립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 정책에 자립준비청년등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립준비청년등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실질적인 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복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에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경우 이를 수립한 것으로 본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 목표와 추진방향
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
3. 제6조에 따른 자립지원 사업 세부 추진계획 및 재원 조달방안 <개정 2025. 5. 15.>
4.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평가하는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라남도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실태조사

<신설 2025. 5. 15.>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자립지원

①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3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2.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치료ㆍ재활 등 건강한 성장 지원
4. 정서적ㆍ심리적 지지 기반 조성
5.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등의 실질적인 자립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고용 촉진

<신설 2025. 5. 15.>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본청과 소속기관, 시ㆍ군 및 공공기관(전라남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으로 하여금 자립준비청년에게 취업 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의 일자리 창출 또는 고용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자립지원전담기관(이하 “자립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자립지원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립준비청년 사후관리 및 맞춤형 사례관리 제공
2.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관리 및 자립지원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3. 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4. 자립준비청년 자조모임 지원 및 멘토단 모집ㆍ운영
5. 주거 및 재정관리 등 자립정착 교육
6. 주거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기관 연계
7. 자립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ㆍ보급
8. 자립지원 사업의 홍보 및 자립준비청년등 관련 종사자 교육
9. 희망디딤돌전남센터(자립에 필요한 주거ㆍ교육 등의 지원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운영
10.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협력체계

①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지청을 포함한다), 전라남도교육청,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남개발공사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등의 체계적인 자립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

홍보

도지사는 자립준비청년등에게 제6조에 따른 자립지원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