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업인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어항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어업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업인의 생활 근거지가 되는 소규모어항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업활동 여건을 개선하고 어업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소규모어항”이란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다목의 어촌정주어항(漁村定住漁港)과 같은 호 라목의 마을공동어항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업 여건의 개선과 어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소규모어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소규모어항 개발
2. 소규모어항의 현황과 실태조사
3. 소규모어항 시설의 보수 및 보강
4. 소규모어항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소규모어항의 체계적인 관리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