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역 농수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지역 농수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도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가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우선 공급되고 소비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에게 지역 먹거리를 우선 공급하는 등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지역 먹거리 관련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지역 먹거리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 먹거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먹거리 정책의 기본 방향
2. 지역 먹거리 정책의 목표 및 실행 계획
3. 지역 먹거리 정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조달 방안
4. 지역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부서 운영 계획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먹거리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른 정책의 추진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전라남도 먹거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 먹거리 정책 지표를 작성ㆍ공표할 수 있다.
④ 도지사가 시행하는 지역 먹거리 관련 정책은 종합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수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산자 조직화
2. 농수축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농식품산업 기반 구축
3. 지역 먹거리 접근성 확보를 위한 유통시설의 설치 및 보수
4. 지역 먹거리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5. 도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6. 음식물류폐기물의 자원화 설비 구축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먹거리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공공급식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역 농수축산물 공급
2. 시ㆍ군 및 도내 공공기관의 지역 먹거리 공급에 필요한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시스템 구축
3. 올바른 식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공공급식 관련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공공급식 지원 대상은 상업적 목적이 아닌 도민의 먹거리 복지를 위해 집단 급식소 및 급식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ㆍ시설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4.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6. 관공서, 공공기관 및 군부대
7.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 및 아동급식, 무료노인 급식 등 단체급식을 실시하는 사회복지프로그램
① 도지사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전라남도 먹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종합계획의 시행 및 평가
3.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들이 선출하는 사람 1명과 행정부지사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도 농축산식품국장, 농식품유통과장
2. 도 지역 먹거리 관련 업무 담당 과장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가. 지역 먹거리 또는 먹거리 기본권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나. 지역 먹거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되, 정기회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공동위원장 중 1명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와 장소, 회의 안건을 회의일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지역 먹거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